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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산정 공적이전소득과 가구특성별지출비용(공제) 이유?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만약 전혀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로 계산이 되었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만약 1인단독가구인 기초수급자가 있다면 매월 약 52만원을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와 미성년자녀 2명인 4명의 가구원이 생활한다면 매월 142만원을 수급을 합니다. 만약 가구원 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지급액)에서 소득발생만큼 차감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기초수급자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액



공적이전소득이란?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이란 직장생활하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사적, 공적이전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산재보험급여 등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가 되면서 소득에서 제외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가구별특성별 지출요인이라 합니다. 




<표>소득평가액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가구별 특성별 지출요인이란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을 하지만 가구에서 해당 금액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으로 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분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은 경우 장애인으로써 필요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가구특성별 지출요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공무원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비교시 연금이란 단어는 같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대상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공적이전소득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각구특성별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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