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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억원 점포 2%대 임대, 산업재해장해인,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리적 이유이든, 장해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때문이든 현실에서는 취업하기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은 산재근로자가 어려운 취업보다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산재장해인이 창업을 하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취업하지 않고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사고로 인해 회사에 다니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장해로 인해서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업을 위한 산업재해장해인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장해인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약 1.5억원 이내의 점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금리는 2%의 저금리 이며, 최고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장해인 창업지원사업 



- 산업재해장해인에게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 등을 임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차보증금이 1.5억원 이내인 점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월세가 포함된 점포도 임대 가능함)

- 임차계약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최고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으로는 연리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

 

 

■ 산재근로자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직업훈련직종, 취득 자격증 등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 희망자

①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수료자

②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수료자

③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 수료자

④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⑤ 진폐증 산재 장해인,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⑥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

⑦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창업점포지원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1명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될 것)

⑧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창업점포지원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1. 일을 하고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자영업자금 융자 또는 영업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유흥, 사행성업종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 산재근로자창업자원 처리절차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융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게 되면 지원자격여부 등에 대한 상담

2.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관할 소재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하여 창업컨설팅 후 확인서 발급

3.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장애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후 1차 자격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지원결정(창업지원 컨설팅 과정도 포함됨)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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