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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2 신규영농 청년의 농산업창업자 창업안정자금 무상보조금지급(지원)

신규영농 청년의 농산업창업자 창업안정자금 무상보조금지급(지원)

 

농촌에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감농사로 곳감(반건시)를 빨리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한해에 수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학에서 농업과학대학 하면 기피하는 과 중의 하나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연구소의 연구원만 하더라도 최고의 안정된 직장으로 공무원사회에서도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2016년도부터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우수한 창업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업자금명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창업안정자금)

청년창업지원대상 : 20세~39세의 청년으로 신규영농창업자

청년창업지원대상 선발 : 지지체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선발 

◆ 선발 및 지원대상 : 300명

 

<준비단계>창업자금 지원항목

1. 교육프로그램 훈련참여 : 연수프로그램, 영농창업인턴십

2. *교육프로그램* 참여시 훈련수당지급 : 최대 1년, 월 80만원(960만원)
* 교육프로그램 : 선도농가․마이스터 농가․우수법인 연수프로그램, 농대 영농창업프로그램  등

 

<초기단계>창업자금 지원항목

1. 지원조건 : 창업(예정) 소재지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함

2. 지원금액 : 창업안정자금(최대 2년월 80만원/ 준비단계 포함하여 2년간 총 1,720만원지원)
3. 지원항목 :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후계농자금․귀농지원자금, 2030 농지 구매 및 임대 알선, 귀농인의 집 등 우선 지원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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