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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5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대상, 장기저축급여의 단점과 장점(세제혜택)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대상, 장기저축급여의 단점과 장점(세제혜택)


사회복지분야의 기업이나 단체(개인, 법인)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입니다. 사회복지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그리고 영양사, 조리원, 경비원과 설비기사, 운전사나 보육교사, 사무국장, 시설장, 상담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원, 위생원, 보육사, 심리, 언어치료사 등입니다. 


일부 시설장이나 관장,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의 경우 급여가 높지만 조리사, 경비원, 설비기사, 운전사 등의 급여는 낮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많이 나고 일반 제조, 건설현장의 근로자들보다는 급여는 낮습니다. 공제회는 회원이 십시일반 급여를 납부하고 공제회가 이 급여를 운영하여 수익사업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회원과 공유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제회 가입대상이라면 가능한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제회] - 회원가입 가능한 기관들은?


1. 장기저축급여 가입금액, 금리비교

장기저축급여 가입금액은월 1구좌(1만원)~최대 70구좌(70만원)입니다. 공제회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 저축급여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를 해야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납부한 급여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공제회 중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과학기술인 공제회로 3.97%로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이에비하면 사회복지공제회는 1.25%~2.0%대로 은행이율보다는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은행의 경우 세후금리로 약 0.5~1.6%대이며 저축은행은 0.5~2.7%입니다. 저축은행 중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즉, 낮은 금리는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월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참조>(세후)평균금리 비교


2. 장기저축급여의 금리

타 상품의 경우 10년이상 가입을 해야 100%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저축급여의 경우 3년, 5년, 10년만기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경우 1.25%, 5년만기 1.5%, 10년만기 2%입니다.

<표>장기저축급여의 금리



3. 장기저축급여 장점(세제혜택)

장기저축급여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주 낮습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의 경우 15.4%이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되지만 장기저축급여는 0~1.02%의 초저리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매년마다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금액의 크기와 관련이 없이 종합소드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연간금융소득이 합산하여 총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종합소득과세가 되며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부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조>장기저축급여 세제혜택


결론)금리가 저축은행의 금리에 비해서 낮지만 복리가 적용이 되어서 비슷합니다. 아울러 저율의 이자소득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시에 가능한 많은 금액을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만기시 수령액은 얼마?(10년만기, 복리 2%)


[사회복지공제회] - 3.15%대 회원대상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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