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하단에 지수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2015년도를 100으로 하여서 460개항목을 조사하여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3.59입니다. 이 수치를 통해 2015년도보다 17년도 9월달이 3.59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물가상승률 반영수치는[전년동월비]
노령연금액에서 소비자물가를 반영하는 수치는 전년동월비로 12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18년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입니다. 이는 전년도 17년에 12월에 비해서 1.3%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전년동월비 상승률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6년도(1.0%) 2017년도(1.9%), 2018년도(1.5%)가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노령연금에 반영하는 시점
18년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년도에 비해서 1.5%가 올랐습니다. 2019년도 1월 부터 상승률을 반영을 해줍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시점(2019년 부터 1월로 변경됨)
국민연금 외 타 3대 직역연금의 반영시점은 다음해 1월에 바로 반영해서 12월까지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약 3개월 35일 늦게 반영합니다. 상대적으로 노령연금액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법으로 개정하고자 하지만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1월로 당길 경우에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분들이 약 1,5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