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장점(기준소득월액 재평가, 물가상승반영), 장애연금의 장점(가입기간 중 장애보장), 장애인연금과 차이


국민연금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가입기간 10년이상시에 60세~65세부터 평생 사망시까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고액납부자로 최 상한값 19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4,680,000원]에 납부한 보험료 [421,200원으로 총 40년간 납부를 했다면 60세부터 노령연금액 수급이 가능하며 매월 [1,427,1200]을 수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장점


1. 노령연금액 상승 하나[기준소득월액의 재평가율]


현재기준 1,427,120원은 실제로 60세 연금수급시에는 큰폭으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0년동안 납부했던 [기준소득월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이 되어서 노령연금수급액이 결정이 되기때문입니다. 이를 [소득기준월액의 재평가율]이라 합니다. 매년마다 납부했던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기준으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이 내가 납부했던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반영해줍니다. 





2. 노령연금액 상승 둘[물가상승률 반영]


여기에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200만원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했다면 10년이 지난 현재 10년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이 15%이다면 현재 수급하는 노령연금액은 15%가 더해져서 230만원이 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다음해 4월 1일날 반영을 했으나 19년도부터는 18년도 물가상승률이 19년 1월 1일에 반영이 됩니다. 


물가상승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보험금에 반영(인상)시점

2013년

2.3%

2014.4.01~2015.3.31

2014년

1.9%

2015.4.01~2016.3.31

2015년

0.7%

2016.4.01~2017.3.31

2016년

1.0%

2017.4.01~2018.3.31

2017년

1.9%

2018.4.01~2018.12.31

2018년

1.5%

2019.1.01~2019.12.31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점


국민연금의 또하나의 장점은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입게되면 평생동안 장애연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5세 무직, 무소득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대상일 경우에 아무런 민간보험 없이 혼자 사고를 당해서 장애1급을 당했다면 평생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평생동안 고통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의 한계>


물론 국가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을 통해서 평생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안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을 수급할 수도 없습니다. 



3-1. 장애연금 수급예


장애인 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급요건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25세때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있던 중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면 평생동안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기준소득 월액 ; 100만원, 보험료 90,000원 납부시, 장애등급 1등급>


위의 경우 장애연금은 매월 361,31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25세때부터 평생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80세까지 생존을 했다면 약 55년동안 매월 361,310원을 수급합니다. 이를 전체금액으로 환산시에 2,4억원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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