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사비, 난임부부시술비, 영양제 지급, 유축기대여


전국 인구주택조사 통계(2015년) 결과 미혼모와 미혼부가 전국적으로 42,00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미혼모는 29,000명이고 미혼부는 13,000여명입니다. 미혼모가 미혼부보다 2배이상 됩니다. 미혼모나 미혼 부는 혼인하지 않았으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의미합니다. 


미혼모나 부의 경우 20세 이상의 부와 모를 의미합니다. 청소년 산모란 18세이하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혼모나 미혼부보다 더 취약한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임신, 출산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임산부(장애인 등)와 난임부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비용,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1-1> 전국 미혼모, 미혼부 통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이하 산모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 받은 의료비 지원(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병·의원에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시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120만원 범위 내의 의료비

- 사용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지원처 : 지자체(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신청방법 : 사회전자바우처(온라인신청) 또는 방문(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장애인임신부 산전검진비 지원


- 선정기준 : 3개월 이상 해당지자체 거주하고 임신 20주가 경과한 장애인임신부

- 지원내용 : 산전검진비 1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임신20주~출산 전

- 지원방법 : 신청일기준 10일이내에 신청자 은행계좌로 입금(신청서류 이상 없을 경우)

- 신청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임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비 지급

- 지원금액 : 인공 50만원(3차)/체외 190만원(4차)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대상 : 6대 영양위험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80%미만 가구의 만 0~5세의 영유아와 임신부·출산부·수유부

-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엽산제, 철분제]지급


- 지원내용 : 엽산제(임신초기~12주), 철분제(20주~출산 전까지)

- 지원기간 : 최대 5개월분

- 신청서류 :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 「미래인구건강가꾸기」임산부교실 운영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산전·후 관리, 태교, 모유수유 교육, 임산부 요가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모유수유 유축기 30일간 대여

- 지원하는 곳 : 지역 보건소(유축기 수령시 산모신분증(관악구 주소기재)과 아기수첩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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