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이른 둥이 입원비/재 입원비 지원, 재활치료비 지원


전국요보호아동 통계


요보호아동이란 소년소녀가장,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일정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보호하동,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을 의미합니다. 하단의 표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는 원인 통계표입니다. 전국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요보호아동은 4,500여명이며, 그 중에 빈곤, 부모의 학대나 실직으로 인한 아동이 2,86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혼모 자녀로 930명, 비행가출이 360명, 기아가 321명, 미아가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보호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상처가 많고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생활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비(검사비 포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1-1>전국 요보호아동 통계(원인)


●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검사비 포함지원


- 보호시설 종류 :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 시설아동 심리치료비 : 20만원/(연 240만원 한도)

- 시설아동 종사자 수당 :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수당 지급

인건비 및 시설 관리운영비

- 지원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 이른 둥이 입원비/재 입원비 지원


하단의 표는 전국 출생아동의 평균체중은 나타냅니다. 2015년 기준 출생아동의 평균체중은 3.2kg입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3.25kg이고 여자아이의 경우 3.16kg입니다. 남자아이가 체중이 조금 더 나갑니다. 정부에서 출생시 체중이 일정기준 미만이거나 임신기간보다 더 이르게 출생한 이른둥이의 경우 정부에서 입원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하단과 같으며, 지원하는 곳은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입니다. 



- 지원대상 :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만 6세이하 이른둥이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태어나자마나 발생한 입원비/초기입원에서 퇴원 후 24개월 이내 재입원한 입원비

- 최대지원금 : 협력병원 2,000만원(1차 지원시), 일반병원 1,500만원(1차 지원시)

지원처 :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 다솜이 작은 숨결살리기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이거나 임신37주 미만의 만 6세이하 이른둥이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지원내용 재활치료비 1차 150만원, 2차 150만원(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된 항목)

※ 홈페이지www.babydas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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