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아르바이트(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연장, 야간근로수당)임금계산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알바생과 집 주인이 번갈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할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 가게라 월급,시급을 잘 받을 것이지만 때로는 일하면서 월급을 떼이는 알바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대부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아르바이트를를 하기 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본적은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알바를 고용주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꼭 몇가지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 여러분 '2020년도 최저임금액은 얼마냐구요?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그렇다면 '19년도는? 8,350원이었습니다.  매년마다 변동이 된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구요? 자그마치 벌금이 2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머어마 하답니다.  꼭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하는 법

 

[일한 근로시간기준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경우 12월 월급 1,239,000원을 받았다면]

 

* 추려내는 기준(기본금, 상여금,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의 임금에 포함여부는?

1. 생활보조금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제외함

2.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등은 제외함(시간외수당 등)

3. 매월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금은 포함함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월급에서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최저임금액에 산입이 되는 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따라서 110만원/209시간 = 5,263원 < 8,5900원('1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청소년 알바시 최저임금 체크리스트(확인해야 할 사항)

 

1. 서면근로계약서 작성했나요?(연소근로자[18세미만인자]표준근로계약서)

2. 나이확인했나요?(만 18세 미만알바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동의서[친권자동의서]가 필요함)

3. 1주일에 15일 이상 일을 했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

4. 계약서상에 근로시간(법에서 정한 시간)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이 있나요(연장근로시에는 50% 임금할증)

5.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야간근로했나요?(야간근로시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 필요, 50%임금할증)

6.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함께했나요?(각각 할증된 임금을 받아야 함, 50%+ 50% = 100% 할증발생)

 

주휴수당이란 뭔가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면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는날이며,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합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셈이죠 또한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답니다) 1주일에 2~3일만 일했다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시에는  주휴수당수급가능하답니다. 주후수당은 1일 근로시간만큼 준답니다. 1달 4주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금액산정방법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시급 8,590원인경우 1일 4시간, 1주일간 총 5일근로로 20시간 일한 경우 근로자의 주급은 얼마일까요?]

▶ 주휴수당은? = 4시간 × 8,590 = 34,360원

▶ 주휴수당은? = 8,590원(시급) × (20시간 + 4시간[주휴시간] = 206,160원

▶ 식에 따른 주휴수당은? = 20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8.590원)

 


◆ 소정의 근로시간외에 추가로 인한 경우 할증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외에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를 했다면 시급기준의 50%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이 됩니다.

 

☞ 할증임금 계산방법

 

[시급 9,000원으로 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인 근로자가 오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한 경우 받아야 하는 일급은?

▶일급? = (9,000원×6시간)+연장가산시간(9,000원×50%×2시간)+야간가산임금(9,000원×50%×2시간)=7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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