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연대채무 등) 대처방안(대부중개업자, 채권추심인)과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의 길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며 전화번호는 1332번입니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채권추심을 당하고 계시다면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도 법에 정해진 테두리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벌금, 심지어는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자가 매년 1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주식투자 상하한이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식투자를 하면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론,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불량의 지금길이기 때문에 결코 빚내서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주식투자로 인해서 더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금액의 90%까지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일용직, 비정규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연도별 개인회생신청건수 


 

◆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주요 형사처벌사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노모를 속여서 대여금의 4배에 가까운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아낸 후 부동산에 가처분을 한 사례 : 선고결과 징역 10월

 

채무자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갚아라 갚기전에는 못간다. 안갚으면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약 6시간 동안 감금한 사례 : 선고결과 징역 1년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외에 제 3자의 채무도 갚으라고 소리치며 뺨을 때린 사례 : 선고결과 징역 2년

 

◆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응

 

위와 같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채권추심임의 법에 의한 정의

 

1. 대부업자, 무등록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2. 금전대여 채권자 및 채권양수인

3. 상행위 금전채권양수인

4. 금전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 위임, 도급등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개인회생과 파산을 통한 신용회복을...

 

회생이나 파산의 사유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무리한 보증, 의료비과다지출, 사업실패 등이며, 매년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자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심사도 예전에 비해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청 전에 채무관련자료, 변제계획서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에서 주관을 하며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는 카드, 고금리채무를 통해서 돌려막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원금과 이자의 증가만을 초래할 뿐이며, 더더욱 해결이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그만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그래도 모르면 전문가를 찾으면 됩니다.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또는 개인회생변제완료를 통해 예전의 빚이 없었던 그때로 반드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빚이라면 바로 빚갚기를 멈춰서고 해결을 향해 달려야 할 시점입니다. 행복은 지금의 잘못된 길에서 멈춰서서 방향을 돌릴 때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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