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위한 고용노동지청 근로(정기, 수시, 특별)감독 선정기준

 

고용센터에서 하는 사업주 대상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산업재해예방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장 감독점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유인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안전보건감독이 말 그대로 감독이기 때문에 시정조치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나 벌금(벌금의 경우 검찰이 구형함)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과태료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소기업의 경우 많은 비용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장점검을 하지 않지만 사고발생시에는 감독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교육, 근로자건강진단, MSDS교육 등)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정기감독 대상

 

1. 전년도 재해발생이나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하여서 중앙지나 일간지 등 언론보도가 된 사업장

2. 재해가 많이 발생한 취약업종이나 취약시기별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3. 최근 3년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등급(M+,-)인 사업장

4.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5. 사고성 휴업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중분류) 평균기준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사업장

6.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율 하위 10%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현장

7. 최근 화학적인자관련 직업병자 1명이상, 유소견자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8. 분진으로 인한 직업병자 2명이상, 유소견자 4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9. 최근 2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가 2회이상 노출기눈을 초과한 사업장

 

◆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수시감독 대상

 

1.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2건 이상 또는 동시 2명이상 사망자발생한 겨웅

2. 산안법위반 중대재해발생한 사업장으로 최근 1년간 사고성사망만인율이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3.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재해를 당한 부상이나 사망 등이 발생한 사업장

4. 대형사고 발생건설업체의 시공하는 건설공사, 재해다발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 불량사업장

5. 산소결핍, 무너짐, 떨어짐, 폭발, 파열 등 안전보건조치미비로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 검찰청과 합동 특별감독사업장 대상

 

1. 안전보건관리가 매우불량한 사업장

2. 대형사고 발생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감독결과의 조치

 

가. 사법처리

 

근로감독관 직뮤규정 제 16조 제 1항에의한 범죄인지 법조항에 대하여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특별,정기,수시감독 후에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조항들이 기존에는 180여개였으마 현재는 약 570개로 대폭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근로감독관의 감독점검을 받는다면 산안법위반사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검찰로 송치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나. 과태료 처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렬 별표 13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개별부과기준에 따라 즉시과태료 부과

* 3일이상의 휴업재해발생 미보고시 300만원과태료(헐....)가 부과되고, 재해예방대책 미수립시 30만원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3건을 미보고 미수립시 990만원, 즉 1,000만원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시정지시, 명령 등 행정조치

 

즉시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하되,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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