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대상 피해자 보호명령재판 절차, 보호기간,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재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핸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하며,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해당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에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대상되는 가정폭력범죄로는 재물손괴, 공갈, 강요, 주거침입, 명예쉐손, 협락, 감금, 체포, 학대, 유기, 폭행, 상해 등이 있습니다. 해당 보호명령이 발효되면 피해자와 행위자, 가정구성원 등을 소환하여 심리를 하며, 적절한 피해자 보호명령을 합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가정구성원이란?

 

1.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사실혼 관계있는 사람 포함)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관계 포함)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4. 동거하는 친촉


 

피해자 보호명령명령재판을 받게되나요?

 

기존의 가정보호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송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보호명령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2개월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재판의 절차는?

 

 

 

 

임시보호명령이란?

 

피해자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기 전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 없이도 결정으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최종적인 결정의 종류는?

 

조사, 심리 한 결과 피해자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됩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 휴대폰 등)을 이용한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제한

 

임시보호멸령 및  피해자 보호명령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요?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은 경우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에서 보조인이란?

 

피해자 보호명령 절차에서 피해자 및 행위자의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인은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 처우 결정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한 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사자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보조인은 누가선임하나요?

 

피해자 보조인은 피해자나 가해자 각각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보조인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시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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