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불편사항 신고 및 봉사시간 인정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요소들을 안전신문고(https://www.safepeople.go.kr/)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장소 불문하고 나 또는 다른사람에게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요소들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해당신고된 내용을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재빠르게) 접수해서 해당사항을 개선,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내용은 17,000여건이며, 이중14,000여건이 처리되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안전신고는 해양안전신고도 해당이 되며, 신고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안을 제안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시에 접수처리가 될 경우1건강 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중,고,대학생분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 해당 내용

 

▷ 공공시설 : 가스, 전기시설, 상,하수설비, 저수지, 댐의 붕괴

▷ 다중이용시설 : 유원지, 공원, 대중교통(선박, 철도, 버스, 전철 등) 이용시설

▷ 재해 취약시설 : 가건물, 축대, 노후옹벽, 절개지 등 위험요소 및 건축물 등

▷ 교통시설, 안내표지판 개선, 신호등, 도로구조,맨홀파손, 도로파손 등

▷ 기타생활환경 : 불량식품, 학교주변유해업소, 학교폭력 등

 

◆ 신고하는 곳 : (https://www.safepeople.go.kr/)

 

◆ 신고 후 처리하는 곳 : 국민안전처 처리 후 처리결과 본인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결과 전달함

 

♣ 안전신문고 신고참여를 통한 봉사시간 인정안내

 

▷ 봉사시간 인정내용 : 접수가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봉사시간 1시간 인정

▷ 중복신고시는? : 1건으로 처리하며, 최초신고자에게만 봉사시간 인정

▷ 집단으로 같은 사항을 민원신고한 경우는? : 최초신고자에게만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인정확인 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가입 > 1365나눔포펄 가입(www.1365.go.kr

* 희망지역과 1365아이디를 미입력시에는 봉사시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자원봉사센터 1희망지역과 안전신문고 1365 희망지역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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