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인가결정과 임차보증금,임금,세금처리는?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전체의 재산이 됩니다. 만약 채무로 인해서 압류를 당한 재산이 있다면 타인에게 변제가 되어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채 재산이 압류를 당해 있다면 청산가치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 결정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신청 전에 압류, 가압류를 당했는데 개인회생신청으로 개시결정을 법원에서 받게되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금지가 됩니다. 아울로 새롭게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빚을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갚을 것인가)이 승인이 나게되면 그러한 가압류, 강제집행은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시행이 됩니다. 즉,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채권을 변제계획안에 의해서만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변제계획에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재산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강제집행 등이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등)신청자 채무상환방법

 

* 대출산환 방식으로 정상소득,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두번째는 현금서비스, 카드론으로 돌려막기가 30%에 이릅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지날 수록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국은 빚만 증가되며, 초기에 해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 채무자의 임금가압류는?

 

만약에 채무자의 임금(통장)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일정금액이 매달 빠져나가는 경우라면 개인회생개시 결정만으로 임금가압류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가압류가 정지가 되지만 그 전에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따로 가압류 취소명령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가압류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은 거주의 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이며, 우선변제가 인정이 됩니다. 즉, 내가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았는데 압류상태에 있다면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시에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며 또한 처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 주택임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으로 압류금지되는 채권액은?

 

▷ 서울 : 3,4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 1,500만원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신용회복을....

 

개인회생신청시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최저생계비 외의 금액으로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됩니다. 아울러 소득에서도 각종 제세공과금도 제외가 되며,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위한 각종 필요한 비용 또한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도 보호해줍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후에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조금씩 변제를 해나가면 되며 3~5년간 변제를 할 경우 나머지 채무와 이자는 완전면제를 받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대부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만큼 빨리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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