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채용시 인건비, 정규직전환시 인건비 무료지원(지원조건, 금액, 기간, 최소고용기간)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수에 따라 전문인력을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근로자수에 따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있고 50인이상인 경우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전문기관의 대행을 통해 선임가능합니다.

 

전문안전보건관리자를 신규고용(채용)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시에는 월 1회정도 방문하여 사업장안전보건상태파악,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전문인력 채용시 사업장내에서 상시 안전관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정부에서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전환하는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무상보조금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하는 조건


1.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

2.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3.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및 16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일 것

4. 정규직근로자료 채용하여 전문분야에 일하게 할것

 

인건비지원 금액 : 총 1,080만원

 

지원기간 : 1년(1년간 4차로 구분하여 각 270만원원 지원)

 

최소고용기간 : 매 3매월 이상 고용유지 


  

기간제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고용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에는 사업주에게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건비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을 합니다.


★ 한시적근로자 구분


1.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2. 비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지원하는 조건

 

1. 기존의 고용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안전보건관리자일 것

2.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직접고용 또는 상용형전환)

3. 최소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일 것

4. 300인이하의 사업장일 것

5.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6. 최저임금의 120%이상 지급할 것

7. 4대보험가입을 할 것

8. 임금,복리후생에서 기존근로자와 차별이 없을 것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 지원금액 :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서식자료실신청서

 

진행절차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및 승인통보 > 근로자 채용 또는 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내) > 지원금신청(채용 후 3개월 마다) > 지원금지급(지원요건충족시)

 

지원문의 : 고용노동지청 각 지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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