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휴업급여의 최초청구, 부분휴업급여 및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액등

 

산업재해로 사망,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제 이웃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해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장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서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몇번 폐업을 했고 결국 남아있던 돈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결제 기업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티엘이 며칠 전 kbs TV강연에서 식당/음식점을 창업하는 순간 문을 절반이상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쉽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받았다면 안전하게 매달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일시금으로 받아서 사업에 뛰어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애초에 경쟁이 너무나 과하기 때문입니다. 커피숍(카페)도 너무나 주위에 많습니다. 중소도시에서 100M이내에만 3~5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페(커피숍)창업은 너무나 과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월급(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산재보험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잇어서 휴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일단은 최저임금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임금산정이 완료된 후에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최저액 우선지급제도' 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근복지사의 휴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지급조건 : 산재로 인한 4일 이상의 요양(입원/통원)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70%

* 회사에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산재를 당해서 받는 금액이 [평균임금의 70% + 산재위로금] 일했을 때의 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초의 휴업급여의 청구

 

산재사고를 당해서 치료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시에 휴업급여를 동시청구할 수도 있으며, 추 후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사업장 소재 관할 지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방법 : 요양급여청구와 동시 또는 별도청구(별도청구시 사업주 확인요)

▷ 휴업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2. 본인통장 사본

3.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또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스마트폰활용 휴업급여 모바일청구 : 플에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 급여청구 앱(APP) 다운로드 > 청구

 

부분휴업급여

 

만약 요양이나 재요양 중에 일정기간 동안 또는 단시간 동안 취업을 해서 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을 한 날 또는 취업을 한 시간동안의 임금을 뺀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분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일한기간/시간 임금) × 90%

* 산재휴업일수 90일, 산재발생전 평균임금 50,000원, 일한기간 30일(임금 30,000원)

* 부분휴업급여(90일× 50,000원 - 30일 × 30,000원) × 90% = 360만원 × 0.9 = 324만원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80(80/10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을 지급을 받습니다.

 

▷ 저소득근로자(최저보상금액과 같거나 적은 경우) 휴업급여 = 평균임금 × 90%

 

고령자 휴업급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재해근로자가 61세가 되었을 때 휴업급여를 감액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퇴직나이이기 때문에 퇴직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감액기준 : 61세 도달시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후는 20%를 감액하여 지급. 단, 61세 이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업무상재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시작일 기준 2년간은 감액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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