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주교육, 산재보험료 할인혜택, 다수의 개시번호, 일괄적용사업장은?
● 산재예방요율제 및 사업주교육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입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내용은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입니다. 교육비용은 무료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경우 인정기간(1년) 동안 산재보험요율 1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시에는 5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송부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교육이수시에는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2시간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 50인미만 사업장 증명서류(하단의 서류 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됨)
1.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신고서
2.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세무서제출자료)
3.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4. 전년도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산재보험료 할인율 : 재해예방활동 인정받은 다음연도의 보험료부터 인정일수 비율만큼 할인(10%최대)
▶ 산재예방요율제 보험료 할인 절차
●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과 산재보험료 할인혜택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시간은 2시간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이수시에는 위험성평가인정평가시에 해당 부분에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과 사업주 교육 2가지를 이수(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락(50점 미만)으로 인해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는 이수를 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인 경우에는 책임자(대리참석 불가)
* 교육시행시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함
▶ 위험성평가 인정시의 혜택 : 인정기간동안 노동부 감독면제와 산재보험료 20% 할인혜택(50인 미만제조업)
* 산재예방요율제와 위험성평가 인정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중복할인은 불가함.
질문 1> ‘14년도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다음연도부터 산재보험료가 20% 할인 된다고 들었는데, 2015년도 결정 통지서를 보니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 예방인하율이 20%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징수법 15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일반요율에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 할인은 ‘14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붙임 1 참조)
’14년 1월 1일자 인정된 경우에는 ‘15년도 20% 할인을 적용받지만, 7월 1일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10%만 할인됩니다 ( ‘16년도에는 모두 20% 적용 )
질문 2> 50인미만 제조업중 1개의 관리번호로 여러개의 개시번호 사업장이 있는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 산재예방요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제조업 일괄적용 사업장은 사업주가 여러 현장의 피보험자관리 및 행정편의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관리번호별로 요율이 결정되므로 개시번호별 할인요율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 그러므로, 위험성평가 인정은 현행대로 가능하지만,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은 부여된 개시번호 사업장이 모두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 전체 합산 근로자수가 50인미만, 제조업인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함을 안내
※ 1개의 관리번호로 여러개의 개시번호 사업장이 있는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지요청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다음 보험년도부터는 일반사업장으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