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이혼모 등 양육비 이행 원스톱종합지원 및 미이행양육비 긴급지원서비스 지원기간, 내용, 금액

 

여성가족부에서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나 부가 양육비를 비양육하는 부모로부터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시행을 합니다.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기간에 양육부모의 입장에서 심한 정신적스트레스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는 시간부족 그리고 소송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조사에 의하면 그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혼, 미혼한부모 중 양육비관련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약 5%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고서도 75%정도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양육비 이행 원스톱종합지원 서비스 


 

정보에서는 양육비이행 원스톱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합니다. 법의 시행은 '15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이행 관리원을 통해서 한부모의 양육비지원상담, 전배우자 등 양육비채무자의 소재 및 소득,재산, 금융정보조회 등을 해서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을 대리해 주고 또한 채권추심등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합니다. 아울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6개월 양육비(3개월 추가가능) 긴급지원서비스도 시행이 됩니다. 



 

◆ 양육비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및 양육비 긴급지원

 

▶원스톱지원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대상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양육부 또는 모로 하단에 적합시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4.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양육비상담, 합의, 채무자 소재,금융재산,소득,금융정보조회,양육비소송대리,채권추심,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신용정보회사 등에 양육비 체납 자료제공 등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채무자가 미이행시 6개월 양육비 긴급지원(3개월 연장), 채무자 구상권행사 등

정부의 지원내용 :  양육비 미이행시 강제집행 등을 통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시행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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