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유족연금 계산방법, 장해등급상향, 대학자녀학자금융자, 고등학교무상지원, 생활안정자금대출(융자)

 

산재장해를 당한 경우 장해등급 1~14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8등급 부터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장해상태가 악화되서 재등급판정을 받았는데 7등급으로 상향이 되었다면 장해연금으로 수급가능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산재근로자의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재활급여 등과,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켰을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가입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임금감소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체불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명목으로 대출(융자)가 시행이 되는데 최고 한도 1,000만원에 연 2.0%의 저금리 이윤입니다. 또한 산재근로자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출과 고등학생자녀의 무상학비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가입사업장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 2018년부터 혼례비의 경우 최대 한도 1,250만원임



Q 1>요양중 치료비는어떻게 처리되나요?

 

산재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치료비용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통하여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이송비, 간병료, 보조기대 등은 산재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Q 2>산재보험은 요양 중 치료비의 한도가 상병별로 정해져 있나요?

 

산재보험은 요양 중 발생되는 치료비용(입통원비 전액)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급해드리며, 지급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Q 3>유족연금은 평생지급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의 365일분)의 47%수급자격자 1인당 5%(한도 20%)의 연금을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지급해드립니다.

 

* 하단과 같이 평균연봉 4,000만원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유족연금수급금액은 원 170여만원입니다.

 

 

Q 4>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 상향분을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

 

Q 5>산재보험급여 이외 다른 지원제도가 있나요?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를 위해 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재활스포츠지원,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Q 6>산재근로자의 경우 생활할안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산재근로자(장해 1~9급 판정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사망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저렴한 이율에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의 고등학교학자금을 졸업시까지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기무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Q 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써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받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