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보험료율 적용 및 보험료 산정기준과 재해인정 예(업무상사고, 질병),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캐디 보험료(율)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50% 부담, 본인이 50%를 부담합니다. 보통 산재보험료율은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따라 각각의 산재보험료율이 있으며 보험료는 계산은 [직종별 기준보수액 ×산재보험료율]로 됩니다.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우체국 보험모집인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6/1,000이며, 학습지 교사는 10/1,000, 골프장캐디의 경우는 11/1,000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다를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평균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직종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골프장 캐디의 사고발생율이 높습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도 잦은 이동으로 인해, 도로 등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전도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평균일금액


특수형태근로자 직종

기준임금액(월)

평균임금(일)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183,000

72,766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학습지 교사

1,684,000

58,133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료율 산정 및 보험료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1. 업무수행 중 사고

2. 휴게시간 중의 사고

3. 사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

4. 행사 중의 사고

5.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6. 요양 중의 사고

7. 제 3자 행위에 의한 사고

8. 사고성 질병

9. 직업성 질병

 

◆ 특수형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되는 경우의 예

 

1. 고객의 라운딩한 골프공에 다리를 맞아 타구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학습지 학생집을 방문하여 화장실 이용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3. 회사 워크숍 행사 중 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경우

4. 고객을 만나러 가는 도중 인도에서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5. 퇴근 중 부주의로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경우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