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상,기간과 육아휴직급여수급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제 총 임금(급여)

 

갈수록 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법원, 공공기관, 일반 사기업까지 여성의 고위직 비율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남녀가 동일하게 각각 1년을 내년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의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 여성분들이 눈치를 보며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기때문에 사업주가 거부해서는 안되며 또한 근로자를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해고를 해서도 안됩니다.(특별한 사유발생시는 제외)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첫 3달), 50%(나머지 9달)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 근로자들이 경력끈기는 경우를 당하기 보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양자녀 포함)

육아휴직 제외 : 근속기간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해고 :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않됨(특별한 사유 발생시 제외)

 * 휴직, 정직, 전근, 배치전환,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도 포함함

육아휴직과 근속기간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함

 * 즉, 근속기간으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퇴직금계산이나 승진, 승급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 파견기간에 미포함함

위반시 벌금부과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육아휴직급여지원(지급)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지급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육아휴직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급여 수급 조건

1.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경우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전체 180일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지급금액 :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휴가개시일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지급

 *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새로 취업을 했거나 이직을 한 경우

2. 사업주로 부터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함

3. 육아휴직부정수급시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지급 불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기 보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요건 : 육아휴직과 동일

신청제외 요건

1. 1년 미만인 근로자

2. 배우자가 같은 영유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30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미수급

근로시간 단축 후의 원직복직 : 단축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 단축 후에 연장근로를 요구해서는 안되나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함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 통상임금 80% ('17년 60%)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15년부터 시행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A)


(A) = 통상임금의 8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단축전 - 단축후근로시간) / 단축전 근로시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법>


아래에서 2가지 경우입니다. 기존 1주 40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를 30시간으로 단축시와 15시간 단축시의 총 임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근로시간을 더 많이 단축할 경우에는 단축급여가 더 많습니다. 단축해서 실제로 일한만큼 통상임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개(㉠,㉡)를 합산해 보면 10시간 단축시에 총 임금합계는 2,475,000원이며, 25시간 단축시에는 1,987,500원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임금을 받지만 단축을 많이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비해서는 더 많은 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육아휴직(최대 1년)미사용일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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