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경제정보2019. 2. 10. 17:28

구직급여 100% 최대 2년지급 훈련연장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고용보험실업급여 주에 훈련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취약계층등은 생계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시행의 직업능력교육 등을 받지 못해서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함으로 더더욱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계층분들에게는 훈련을 받도록 하여 취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훈련연장급여의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받는기간동안에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을 해 줍니다. 우선순위 선정 대상으로는 이직 전에 일용근로자분들, 현재 중증장애인 분들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포상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시 수급액의 최대 2배의 금액이 징수가 되며,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로 최고 500만원까지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생계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능,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훈련지시를 받은 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훈련을 받는 기간)지급

 

◆ 지급대상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받기 위한 조건>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것

2.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직업안정기관의 작이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미취업되었을 것

4. 기술자격이 없거나 기술자격증 있는 경우라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우선선정대상자>

1. 개별연장급여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직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가장

2. 중증장애인,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을 받아 이직한 자 등

 

◆ 훈련지시 절차

 

1. 노동부장관고시에 해당자는 실업인정담당자가 직권 결정

2.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는 훈련연정급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훈련과정이 5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담당자 재량, 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3회이상 직업소개를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동 소개를 받는 과정세서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필요성 및 훈련연장급여 수급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제재조치가 가해집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피험자자격취득 및 상실, 이직사유, 급여기초일금일액,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로서 고용보험법이나 형법(사기, 교사, 문서위조 등)등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일컬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재조치

 

1. 부정수급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

2. 형사고발(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여부등에 따라 조정

3. 부정수급액 2배액 징수 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강화

 

1. 적극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한 경우에도 추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유선 등을 통해 사실여부 재확인

 

2.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동경보시스템 가동

피보험자격 소급가입, 개별사업장에서 이직자수 비정상적 증가, 평균임금과다, 국민연금 등 중복수혜부정수급이 우려되는 경우 등 전산상 경보시스템 작동

 

3. 부정수급조사관 임용으로 부정수급적발강하

 

4.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신고포상금액(최고 5,000만원)

 

5. 부정수급해당자 및 연대사업주에 대한 제제조치 강화

▶부정수급자 :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사업주 :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상습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2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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