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의 종류(적극적구직, 직업훈련,자영업준비,취업지원서비스 등)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이란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취업촉진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종류에는 하단과 같이 4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재취업활동을 알아보기 전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싸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워크넷(www.work.go.kr)

 

ㅇ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기

ㅇ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맞춤서비스

ㅇ 다양한 직업정보와 취업정보

ㅇ 직업심리검사와 취업관련 상담

ㅇ 휴대폰을 통한 무자서비스

 

2. HRD(www.hrd.go.kr)

 

ㅇ 실직자 재취업훈련

ㅇ 국가기술자격안내

 

3. 잡넷(www.jobnet.go.kr)

- 공공(워크넷)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의 구인정보를 모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구인정보 통합검색서비스

- 여러취업싸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나에게 맞는 구인정보검색 가능


 


◆ 적극적 구직활동

 

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 지역신문을 보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하거나, 특정 직종이나 높은 임금만을 고집하거나, 동일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직업훈련

 

1. 노동부장관의 인정 및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하는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TIP>취업성공을 위한 면접 10계명

 

1. 면접 전, 지원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2. 긴장을 풀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어라

3.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

4.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라

5. 이마가 보이는 머리스타일로 부드러운 첫인상을 만들라

6. 자신있는 말투로 대답하라

7. 눈빛을 살려라

8. 당황스런 질문이면 잠시 생각하고 말하라

9. 걸음걸이와앉은 자세를 바르고 당당하게

10. 불필요한 제스처는 삼가하라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