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취업 또는 창업시 자비부담환급제도란? 

 

요즘 취업이 힘이 듭니다.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만약 전문 자격을 수료하기 위해서 자비로 부담하여 수강한 사람 중에 소정기간 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한도액(200만원)범위 내에서 자비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부담환급제도인데요.


취업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창업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혹 계좌적합훈련을 받으시고 취업이나 창업하신분들은 자비부담부분을 신청하여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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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기본요건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할 것(조기취업 포함)

해당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 취업 또는 창업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취업 또는 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취업, 창업상태의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기한 내 훈련비 추가지원을 신청할 것

* 신청 당시 취업 또는 창업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및 지원가능

 

 신청기간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 부터 1년 간 신청가능함

예) 2019.3.31에 종료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같은 해 4.1일에 취업하여 계속 고용이 유지된 경우 '19. 7.1일 부터 기산하여 1년간 신청가능

 

[창업한 경우]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함

예) 2019.3.31에 종료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같은 해 4.1일에 취업하여 계속 고용이 유지된 경우 '196. 10.1일 부터 기산하여 1년간 신청가능 * 과세표준증명월 발급시점 등을 감안하여 6개월 경과 요구



 지원요건 판단방법

 

[취업의 개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취업, 창업기간]

훈련과정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취업, 창업하고 취업,창업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취업, 창업상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함 

[조기취업자 지원]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업하여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하고 취업한 경우(조기취업자)도  지원요건 충속시 훈련비 추가지원대상에 해당함

* 관계법령 등에 따라 수갈료를 반환받은 경우 동 반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증빙서류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사람 : 제출자료 없음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취업한 사람

1. 근로계약서, 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임금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창업한 경우]

증빙서류 : 1. 과세표준증명원 2.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자영업활동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통장입출금내액, 매출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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