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비교, 법정최고(연체)이자율

 

많은 분들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빚을 지게된 경우는 다양합니다. 첫째 무리한 투자로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지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고 제 1금융권에서 시작된 대출이 제 2금융권을 넘어서 제 3금융권인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의 독과 함정에 빠지게 되고 채무는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늦더라도 천천히 간다라는 생각" 을 가지고 욕심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하게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채무를 떠 안게 되었다면 하단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내서 또다시 같은 길을 번복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더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정 최고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 법정 연체이자율 한도


법정 연체이자율 최고 한도가 기존 약정금리 + 6%이상에서 약정금리+3%로 일괄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업권으로는 은행을 비롯해서 저축은행, 대부업, 저축은행 등 전 금융기관입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제도 비교>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행시기

’09.4

’02.10

’04.9

’02.1

’99.4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4,000개)

제한 없음(사채 포함)

신용회복기금 등의 인수채권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담보채무(5억)

제한 없음

인수채권(5천만원 이하)

대상 채무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자

연체 3개월 이상 인자

과다채무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

연체 3개월 초과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채무조정되는 효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채권추심 불가(연체시 추심가능)

채무조정수준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변제기간10년이내, 이자채권전액감면,원금은상각채권에 한해최대1/2까지 감면

변제기간 3년이내, 변제액이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변제기간8년이내, 이자채권전액감면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법적 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변제완료시 면책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변제완료시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미등록

지원 확정시연체정보 해제

변제 계획 인가시 연체정보 해제

면책결정시 연체정보 해제

지원 확정시연체정보 해제

 

TIP>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단축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단축으로 18년 6월 13일부로 변경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뿐만아니라 기존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 미납없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청시점에서 미납액이 없어야 하며,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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