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따른 휴대전화 감면요금할인 혜택(시내, 시외, 이동,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로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국가에서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차상위계층이 있기는 하나 법령에 따른 계층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부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하단과 같이 각종 법령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휴대전화 감면혜택이 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23%~50%이하)

- 차상위계층 조건 : 중위소득 기준 50%이하 가구

- 차차상위계층 조건 : 중위소득 기준 60%이하 가구


 

◆ 차상위계층이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헤택은? 


하단의 지원 중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 및 교육료 지원은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구분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액 경감 

영유아보육법 

만 0~5세 영유아는 보육 및 양육에 필용한 지원

유아교육법

만 3세~5세 아동은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참여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 

한부모가족지원법 

각종 지원택 


◆ 차상위계층에 따른 휴대전화 감면요금 혜택 대상자는?


1. 자활사업참가자 

2. 희귀성난치성질환자

3. 의료급여수여자

4. ‘장애인복지법’ 장애수당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수급자

6.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은 가구의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휴대전화 감면요금 할인혜택 비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기초수급자(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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