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농협, 우리은행)의 주거환경개선(주시주택 개량자금) 저금리 대출(단독, 다세대, 다가구,연립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지자체로부터 주거환경개선융자(대출)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대출]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단독주택에서 생활시 여름철 비가 세는 경우, 겨울철 보온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개량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우리은행, 농협(지자체 시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자금을 대출 해드리고있습니다. 평생기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년기간으로 대출을 해드리며, 대출금리는 2.7%로 아주 낮습니다.
대출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입니다.
대출금액 및 대상주택면적은?
단독주택 환경개선은 6,000만원, 다세대주택개선의 경우 3,000만원, 다가구단독개량의 경우 2,25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으로 85m2이하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분양주택의 경우는 75m2, 임대주택개선은 85m2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대출이 되며, 취급하는 곳은 우리은행입니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소유주나 또는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의 불량주택소유주도 해당이 되는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로 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융자대상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수선하거나 개축, 증축,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시공자는 지자체에서 선정합니다.
지자체(농협, 우리은행)의 주거환경개선(주시주택 개량자금) 저금리 대출(단독, 다세대, 다가구,연립등)
구비 및 대출신청서류
1.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
2. 토지등기부등본(개량자금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3.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시장 등이 발행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포함)
5. 시장 등이 발행한 건축물 착공(준공) 확인서
6. 공사비 견적서(개량자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