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3%대 저금리 전제자금대출 특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불량한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희망모아), 한국신용평가정보(상록수) 등에서 신용회복지원 중인 분들입니다. 


대출금리는 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3%대로 일반금융권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비해서 아주낮습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2,500만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내역서 (채무상환내역 포함), 대부실행확인서 (또는 채무조정약정서), 환계획표 (또는 상환금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3%대 저금리 전제자금대출 특례보증




■ 전제자금 임차 목적물 대상 주택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은 임차목적물이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이용가능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가등기 등)가 업어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대상의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시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보증대상에 필요한 자금의 용도는? 


①임대차계약체결하고 임차보증금에 필요한 자금

②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전환대출 자금

③공사 집단전세자금 보증부대출 또는 분납임대자금 보증부대출 전환대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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