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HF공사의 목돈안드는 행복전세 보증대출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분들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목돈안드는 행복전세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아래의 금융권 제원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분들에 한해서 2~4%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시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은행)에 양도를 해야합니다. 즉, 추후 대출기간 종료시에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직접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부합산 해서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원의 경우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 무주택세대주,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HF공사의 목돈안드는 행복전세 보증대출


보증료는 연 0.2%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의사상자가구, 저소득자,신혼부부,다자녀가구인 경우 연0.1%할인'해드립니다. 


아울러 보증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위의 가구에 해당이 되거나 상환능력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별도 평가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방식별 우대보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이 아닌 '매월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방식인 경우 우대'해 드립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이자 부담이 가장 높은 방식이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선택하셔서 금리부담도 낮추시고 보증료도 낮추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①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③ -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① 연간인정소득


주 1)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빙을 못하는 경우를 말함 2) 다자녀·신혼·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를 말하며 중복적용 불가


◆ 전세자금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 상속, 증여,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해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 상속, 이혼, 사망, 증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피보증인 변경시에는 기존 보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음

2. 전세 재계약(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필요

- 기한연장을 할 경우 기존 보증을 동일하게 이용가능

3. 이사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분,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등 서류 필요

- 새로운 전세집으로 목족물 변경시에는 기존 보증을 동일하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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