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가입비, 보증료, 지급액, 지급(확정기간, 종신지급, 대출상환, 우대지급)방식, 유형, 종료, 상환, 장점
업무차 노인요양시설방문을 많이 합니다. 와상환자를 비롯해 휠체어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직장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집에서 보살피는 것보다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전문요양보호사가 있기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기도 합니다.
혹시,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건강하시다면 구태여 자녀들에게 아쉽게 용돈받아가면서 집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평생동안 연금을 받으시면서 생활 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주택연금이용하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확정기간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더 많은 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이라면 단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장점만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높아도 자녀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장점도 또하나의 장점이니다. 주택연금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따르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경우
● 주택보유여부 : 아래 중 하나의 기준해 해당(부부기준)
1. 보유주택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2. 주택을 소유한 갯수가 1주택인 경우
* 주택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9억원초과시에는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 함
● 대상주택 :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택연금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입의 1.5%
● 주택연금 연 보증료 : 연 지급총액의 연 0.75%
* 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직접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료의 경우 미래 손실충당 또는 월지급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한도를 설정해서 목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라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지급방식으로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액은 종신지급에 비해서 적은 단점이 있는데 일정금액의 목돈을 인출했기 때문입니다.
* 목돈인출설정이란? : 연간 지급금액총액(한도)의 50% 이내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정시 월지급금감소하며, 인출한도의 범위 내에서는 인축액변동가능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지급방식(유형)은 4가지로 구분되며,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정액형 |
지급기간동안 원지급금액이 동일함 |
정률감소형 |
월지급금액이 매년 3%씩 감소함(초기에 많이 받는 장점)(‘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증가형 |
월 지급금액이 매년 3%씩 증가(나중에 많이 받는 장점)(‘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원지급금의 70%만 지급 |
연금지급액의 경우 집값이 비쌀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많이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 부부의 연련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집값기준 : 시가를 반영(시가의 경우 아래순서에 따라 평가함)
* 1.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2.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3.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4.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체결한 감정기관(중앙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격)( 비용부담시 우선적용 가능함)
*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APP(스마트주택금융)으로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지급액(종신지급형) : 하단에서 주택가격 5억원에 나이 65세인 경우에는 월 지급금이 1,263원입니다. 종신지급형으로 정액형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 종신지급방식으로 정액형임
주택연금이 종료되거나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부부모두 사망시, 주택소유권상실시 등입니다.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자녀들이 차액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주택가격 > 연금총지급액 : 납은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장점
● 주택가격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청구 없으며, 별도납부의무 없음
확정기간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매월 받는 연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생거주할 수 있는 보장을 그대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평생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만 받겠다고 설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기간이 짧아질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로 70세때 10년으로 15년 설정시 40만원이지만, 10년 설정시 53만원으로 13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10년 이후 더 생존시(10년설정시)최소한도의 의료비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 확정기간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 :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75세인 경우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지급유형 : 정액형만 선택가능
● 상품특징 : 연령별로 선택가능한 지급기간 동안 매달 월지급금 수령(평생보장)
-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해여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설정 가능
- 지급기간 종료가 된 이후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최소한도의무설정
지급기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대상연령 |
65~74세 |
60세~74세 |
55세~68세 |
55세~63세 |
55세~57세 |
* 기타 일반사항은 주택연금과 동일함
3)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4)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