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기준 변경(직장인 소득금액,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의무가입기간)

 

재테크, 세테크, 세금우대, 절세상품 등 세금과 관련한 익숙한 용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기리에 출판된 상품인 재형저축의 경우 재테크나 세테크면에서 꼭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 비하면 낮지않은 상품입니다. 

 

재형저축과 재형편의 큰 장점은 고금리 적용과 비과세 혜택을 들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재형저축금리는 3~4%대 입니다. 7년 이상 가입시에는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10년까지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분기를 기준으로 300만원, 1년기준으로 1,200만원까지입니다.

 

■ 기존재형저축 및 서민형재행저축 가입조건, 계약기간, 비과세조건 비교


구분

기존 재형저축 

서민형재형저축 

소득형

청년형 

가입조건

총급여 5,0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총급여 2,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 

중소기업재잭 고졸이하청년(만 15세~29세 이하) 

비과세조건

7년

3년이상 유지시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계약기간

7년 


♣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 3년 이상

 



 

♣ 기존재형저축 가입대상


◆ 가입대상 :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기준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재형저축금리 : 3~4%

◆ 가입가능기간 : 7년~10년

◆ 15년 이후 의무 가입기간 : 3년~10년

◆ 비과세 혜택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15.4%의 이자소득세)

◆ 중도해지시의 금리 : 1.5%대로 하락

◆ 재행펀드의 장점 : 펀드수익에 따라 고수익 가능(저평가 주식을 기준으로 7년 이상 장기보유시 상승효과 발휘)

* 일부 재형펀드의 경우 우량한 수익시 5~10%정도 수익이 발생함

 

♣ 26개 은행별 재형저축 최고금리 및 최소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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