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세 가장 많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급정지 및 납부재개로 노령연금수급하기(연금액 늘리기)
아래는 조기노령연금액을 수급하다가 소득 (사업소득이나 임대 등의 소득 )이 생겨서 다시 납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강제로 정지하고 재 납부를 했지만 기준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지급정지 요청 후 재 납부가 가능합니다 .
1 년간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지급정지를 하고 3 년간 재납부를 했으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납부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200 만원에 따라 월 18 만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 18 만원 *36 개월 = 648 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
이렇게 납부한 결과 그 후 노령연금액은 76 만원에서 99 만원까지 증가했습니다 . 월 23 만원씩입니다 . 약 28 개월 정도면 기존에 3 년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받는 것과 같으며 , 3 년 이상 생존시에는 그때부터 무조건 이득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정지 및 납부재개시 금액비교표
조기연금 수급중지 및 납부재 개시를 통한 수급기준
조기연금을 수급한 경우는 가정형편상 손해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존에는 조기연금 수급중 평균소득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만 수급중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때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납부재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온전한 연금으로 수급하는 경우 매월 수십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후대책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 수급자수(연령대별)
아래와 같이 조기연금 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계층이 60~64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자녀결혼, 퇴직 후에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가계비용이 소요가 될 경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