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30인 이하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장점,  세금 및 과세방식, 운용관리, 자산관리수수료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즉,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됩니다. 이 말은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이 점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시대가 흘러갈 수록 노령층은 스스로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말년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렵게 보낼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등을 통해서 노후준비를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 도입시에 퇴직연금납입 전액이 경비로 인정이되어서 절세효과가 있고 안정적인 퇴직금적립으로 이직율이 감소합니다. 그만큼 회사의 생산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됩니다. 근로자입장에서 이자소득세에 대한 15.4%의 전액감면이 되어서 높은 세테크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30인 미만사업장인데 30인 미만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에게 좋은 점은?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경비)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 전액 경비처리 기능

-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액의 15%만 손비인정

(매년 5%씩 감소되어 2016년 부터는 전액 불인정)


2. 목돈이 필요한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적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가 1년  미만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운용수익 전액이 사용자에게 귀속됨

- 퇴직일시금 부담감소 : '12.7.26일 부터 주택구입,의료비 등을 제외한 퇴직금중간정산 제도 제한됨

 

◆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에게 좋은 점

 

1. 공단이 퇴직급여를 관리하므로 사업장의 도산, 파산시에도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읍니다.

- 예금자 보호법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 가능(원리금 보장상품 기준)

2. 안정적 수익을 통해 퇴직소득의 극대화(원리금보장 상품 이율 3.46%/'13.7월기준)

3. 근로자가임의로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수익성이 높은 재테크의 수단

- 이자소득세 15.4% 없음, 연 400만원(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소득공제


 


■ 퇴직연금제도의 세금 및 과세방식

 

퇴직연금의 세금은 적립금 납입단계와 운용중 수익에 관해 비과세 하였다가 급여를 수령 할 때에 과세합니다. 과세체계는 소득의 원천별로 상이하며,퇴직급여분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0%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근속연수×5) × 기본세율 ÷ 5 × 근속연수

연금소득세 

1. 퇴직급여분 :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70 %

2. 세액공제분, 운용수익분 : 55세~69세 → 5.5% , 70세~79세 → 4.4%, 80세이상 → 3.3%


 

■ 퇴직연금의 수수료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누어 부담하며 펀드수수료와 별도부과됩니다.

수수료 계산시 금액구간별로 체차 적용됩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2. 자산관리수수료



■ 퇴직소득의 극대화

 

- 월 임금 200만원인 경우 매월 42만원씩 수령가능

20년 가입 후 20년간 연금수령, 임금상승률 연 3%. 상품수익률 3.5% 가정

- 20년간 퇴직연금 총 수령랙 9,9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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