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및 농경지 및 산성토양 (규산, 석회 등)토양개량제 농업인 무상공급 신청자격, 공급대상 농경지는?

 

토양개량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업인이 신청을 해야 무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논과 밭에 토양개량제를 뿌릴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는 맛이 좋아지고 생산량이 증대가 됩니다. 오래된 노후 논화 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신청은 해당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논에 토양개량제를 뿌릴시>

 

병충해를 줄이고 쌀맛을 아주 좋게합니다. 벼가 튼튼하게 자라 도복에 강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을 유지함으로써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는 데 쓰입니다.  


<밭에 토양개량제를 뿌릴시>

 

산도(PH)를 교정해서 토양미생물을 번성케 합니다. 과일, 채소 등 밭작물의 당도, 색깔 등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 토지개량제의 재료는? : 규산과 석회(규산질 비료)

 

◆ 토양개량제의 양은? 

 

일반적으로 규산질소비료는 10a(300평당) 기준 10~15포(포당 20kg), 석회질 비료는 10a당 10포(포당 20kg)이 적당합니다.

 

◆ 토양개량제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가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도 신청가능

* 전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신청 누락한 농가

 

◆ 공급대상 농경지

☞ 규산질 비료 : 유효규산 157ppm 미만인 규산 보족 논 또은 화산회, 토양 밭

☞ 석회질 비료 : 토양산도 pH6.5 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공급주기 : 3년에 1회

 

◆ 공급량 : 농경지 10a(300평당) 기준 공급량 200kg(10vh)(토양상태에 따라 증량 또는 감량공급)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토양개량제농업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 토양개량제 공급처 : 농협

 

◆ 토양개량제 생산회사 : 협화, 풍농, 제철세라믹, 효석, 한일C&S, 동양산업, 마이크로파우더, 세가, 대한민국오엽제전우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태진소재



● 농업경영체 등 유기질비료지원


1.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산정


2.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3. 지원단가(단위 : 원/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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