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이자, 마이너스(종합)통장대출 연체의 위험성과 개인회생,파산의 보증인 관계의 채무(대위변제, 보증인 동시신청)
살다보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덜하지만 예전에는 보증을 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직원끼리 보증을 섰다가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보증을 서줄 정도라면 어느정도의 친분이 있는 관계에 의해 서주게 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잘못될 경우(투자실패 등)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고 그 여파가 보증인에게 까지 미쳐서 좋았던 관계에 금이가게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복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종합통장대출)
지금은 직장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마이너스통장제도가 있어서 보증인 없이도 개인의 신용도와 직장의 우량도에 따라 수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상호신용금고 등 제 2금융권에서도 돈 빌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수천만원이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시대이니 참 편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이 되는 시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카드나, 대출등의 연체이자는 복리입니다. 복리이자란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시 이자가 책정되는 방식으로 연체가 위험한 것이 빚이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신용불량자 첫걸음
맨 처음에 빚진 분들 대부분이 카드 돌려막기를 시행합니다만 그것도 한 순간입니다. 일단 카드돌려막기를 시작했다하면 신용불량자의 첫 걸음을 내 딛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바로 카드이윤은 수십%의 이자에 만약 연체하도 하게 되면 복리연체이가가 붙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기는 시간문제입니다. 돈 빌리기가 수월하다고 해서 결코 쉽게 생각하고 빌리기 보다 최대한 빌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개인의 신용도를 지켜가는 지름길입니다.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결코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주위에도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다른 투자보다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급등주 투자, 상한가따라집기 등 위험한 투자를 통해서 한방에 손실을 만회하려 하고 그 결국은 원금에 빌린돈까지 다 날리게 됩니다. 결코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요
국민행복기금의 시행은 또 하나의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용상태가 낮으며 신용불량자 이신 분들이 많습니다.(개인파산 신청은 신용불량자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함)또한 채무의 금액이 큽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함께 국민행복기금도 과도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신용불량자 분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신용을 회복하여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보증인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자를 위해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채권추심과 빚의 압박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변제시에 원금감면의 혜택(원금의 20~80% 감면)이 있고 개인파산은 채무의 전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한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증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후에 파산면책된 사람은 신용불량으로 부터 자유롭게 되지만 보증인은 그 보증했던 전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받은 금액이 크거나, 보증건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기가 쉽지만은 않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증인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 보증이 걸린 채무만을 빼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목록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증인의 채무관련 부분은 기록하지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보증이 걸린 채무액수가 적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럴 때는 해당 채권자와 잘 협의하여 매달 얼마씩 갚아주겠다고 합의를 해야 하며 채권자가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보증인도 개인회생, 파산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보증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보증인도 개인회생신청시에 수익이 있어서 매월 일정금액의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셋, 채권자와 잘 협의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못갚는 금액만을 보증인이 갚을 수 있도록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넷, 대위변제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이 해당 채무액을 전액 갚아주고 자신이 파산 신청인의 채권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나머지 금액 역시 개인회생절차 이후에 보증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률적인 부분으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여 신용불량으로 부터 회복 후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기 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 서류준비에 대한 스트레스, 법원왕래에 대한 불편함 등을 없앨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민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