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및 취득세 면제, 일반승용차 자동차세 및 영업용자동차세
장애인자동차세 면제가 됩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자동차세 면제(취득세)도 됩니다. 자동차세 면제대상차량은 하단의 표와 같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 등 4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세감면 두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차량은 생업활동을 위하거나 보철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이며,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등 4가지 차량이 있습니다.
다자녀자동차세 감면은 취득세 면제가 되는데 자동차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는 8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3자녀 자동차 취득세) 여기서 취득세 면제(감면)차량으로는 다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양육자(부모, 직계존,비속 등)가 취득하여 등록시에 해당이 됩니다. 4가지 종류의 차량이 되는데 모든 배기량의 일반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 대상이 됩니다.(장애인 일반승용차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140만원 한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및 차량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 차량, 조건 등
◆ 일반승용차 자동차세 및 영업용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금액
일반승용차 자동차세, 영업용자동차세계산방법과 자동차세액입니다. 영업용이나 승용차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에다 CC를 곱해서 차량연수에 따른 경람율을 빼줍니다.
* 예를 들어 2000CC 12년의 경우[경감율 50%]
2000 × 200 = 400,000원, 감경율 = 400,000원/2 = 200,000원 = 40만원-20만원=20만원
☞ 챠랑년수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
☞ 세액계산방법 : 배기량 * CC당 세액 * (1- 감면율) = 연세액
☞ 승용차 배기량별, 차령별 세금(할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