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 사망, 장애발생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대상 기준(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 계산법

그동안 전업주부라고 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적용제외자로 분류가 되어서 적용제외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시에는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경단녀의 경우에도 10년이상 납부 후에 경단녀가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는 기존에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60이상이 되어야 일시금(10녕 이상시 노령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경단녀분들이나 기존에 가입이력이 있었으나 국민연금 당연가입 적용제외되었던 분들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 또는 그 기간외에라도 사망, 장애발생시에 수급대사이 되고 있습니다. 


●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사망, 장애발생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대상 기준
 
㉠ 18세 이상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유족연금, 사망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시
㉡ 초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시((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했
㉢ 초진일 기준 10년 이상 납부시

<위의 ㉠ 항목에 대한 기준 해설>

아래의 표와 같이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납부예외․적용제외기간, 군 복무 기간 및 직역연금 가입 등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세~27세까지의 기간 중에 3년을 납부하고 3년동안 군복무를 했다면 

가입대상기간 = 10년-3년(군복무기간) = 7년
▷보험료 납부기간 = 3년
▷장애,유족연금 수급대상 여부 : 수급(3년/7년으로 납부기간이 1/3을 초과함)


유족연금(가입중 또는 노령연금수급중)

장애연금(가입중)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가입중 질병, 부상으로 장애발생시

㉠ 노령연금수급권자

<공통사항>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사이에 있고 하단 중 하나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해당없음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18세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중 3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②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