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등 지급보증, 대지급, 대위변제 정보등록기준, 해제와 삭제사유

 

대위변제 또는 대지급이란 나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내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냥 빌리지는 못하고 신용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을 해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출금을 완납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채납시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고 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신 납부해주는 순간(대위변제 또는 대지급) 해당 정보가 전국 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올크레딧, 마이크레딧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협회,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등(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개통하고 통신요금과 단말기값(할부금)을 연체할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지급을 해주지만 올크레딧 등 신용정보회사에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대지급, 대위변제 등록요건(3개월 이상 연체 또는 50만원 이하 연체)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 연체의 경우와 같이 대위변제⋅대지급(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동 정보를 관리만 하며, 금융기관에는 제공하지 아니하나 연체건수가 관리기준상 2건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지급, 대위변제정보가 등록이되면 당연히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되고 나중에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러한 기록이 있으면 대출이 어렵거나 또는 대출이자를 높게 해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급보증 등 대지급, 대위변제 정보등록기준

 

지급보증대지급⋅대위변제 정보등록기준 

1. 자체대손보전 관련 기금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경우 

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금융성 (신용) 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3.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근로복지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정보등록기준 

1.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 으로 손실을 초래케 한 자 


학자금대출대지급금정보등록기준 

1. 정부보증학자금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단, 졸업 후 24개월 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졸업 후 24개월까 지 등록 유예

 


◆ 해제사유 : 해당 지급보증대지급금(신용보증대지급금,대위변제금, 해당체무금 )을 정리, 완납한 때


◆ 기록보존기간(삭제기간)

 

지급보증 대지급⋅대위변제 

1. 채무를 변제하지 아 니한 기간(최장 1년)

2. 등록사유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해제시 또는 등록금액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제 시 : 해제와 동시삭제(* 기간경과 해제 시 : 1년)


공단신용보증 대지급금 : * 해제시 : 해제와 동시삭제(* 기간경과 해제 시 : 1년) 


학자금대출관련대지급금 

1.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 시 또는 등록금액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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