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원금 완전,일부면제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의 차이, 특수관계인을 통한 차명인수 방지 및 회생불인가 결정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수익을 통해서 채무변제를 할 경우에(3~5년) 이자완전면제와 원금 일부면제(30~80%까지)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대상의 경우 3개월 이상된 미납 채무로 은행연합회에 금융채무불이행(구,신용불량자)정보가 등록이 된 분들입니다. 등록기준은 신용카드대금이나 할부금융대금을 5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 금융채무불이행(구,신용불량자)발생 이유
이렇게 신용불량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용카드사들이 대출서비스에 주력하는 가운데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 받은 복수의 카드를 통하여 돌려막기식으로 결제를 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이 연기되는 효과를 주었고, 이것이 쌓이고 싸여서 이자폭탄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 채무변제를 못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려서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계시다면, 즉시 중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길은 빚으로 빚을 막는 것이 아닌 법으로 전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 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의 경우 법정관리 용어를 바꾼 말인데 기업이 이윤은 많이 내지만 과일설비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서 부채가 이익보다 더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기업회생은 말 그대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부채조정을 통하여 기업이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모든 기업이 해당이 되지 않고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 방지
위의 기업회생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변제받은 경영자가 제 3자(특수관계인)를 통해서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차명인수) 또는 배임이나 횡령등을 통해서 회사에 피해를 준 경영자가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불인가결정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개인의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다. 형제자매
라.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특수관계인의 범위(법인의 경우)
가. 임원 및 그와 위의 특수관계인(개인)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법인에 대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위의 개인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