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변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검사(설치, 정기, 수시검사)


최근 몇년동안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련법을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도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건설사 원청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경우에도 임대시에는 각종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인접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자에 대한 설치해체자교육, 타워크에인 조종사나 작업자 사이의 신호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보건 교육 등입니다. 





구분

타워크레인 관련법변경

건설사원청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 영상기록

㉡설치해체작업자 법령에서 정한 자격적합여부 확인

정보제공

임대업체는 원청에 설치해제위험요인, 안전작업절차등 정보 서면제공

충돌방지조치

사용중 타 장비나 인접구조물과 충돌위험방지

특별안전보건교육

신호수 이수(조종사, 작업자 사이 신호)

설치해체자 교육

교육시간 144시간, 5년마다 36시간 보수교육이수


구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안)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종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설치를 완료시

㉡변경시

㉡정기,수시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검사단위

1. 제조·사용시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지하 저장·보관시설

5. 차량운반시설

6. 배관이송시설

검사실시기관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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