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최소 3%대 향토,녹색,고용우수,여성,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강원도)
5억이상, 최소 3%대 향토,녹색,고용우수,여성,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강원도)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가 26가지로 많습니다. 융자(대출)금리는 3%대~5%대 저금리로 융자한도 3억~12억까지입니다. 상환기간은 자금용도별로 최대 2년~5년입니다.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유망중소기업, 백년기업, 향토기업, 녹색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특별재난기업, 벤처기업, 수출기업, Inno-biz․Main-biz선정기업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제조,서비스,관광,건설, 운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차업 및 경쟁력강화지원금, 마지막으로 특수목적자금으로 현재 수출계약 체결중일 수출기업, 창업후 3년 이내 기업, 자연재해,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피해등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원도는 타 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경우 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기업별 이차보전율 및 융자한도>
이차보전율이란 은행대출시에 정부에서 해당 금리만큼을 대신 부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5%, 2차보존금리 4%이면 (5-4)%로 실제 개인부담금리는 1%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대출대상도 1~2%의 금리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자금신청 대상 |
이윤 |
융자한도 |
1.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이자보전율 4% |
8억원 이하 |
3. 향토기업(20년이상) |
이자보전율 3% |
7억원이하 |
10. 이전기업(3년이내) |
이자보전율 3% |
6억원이하 |
16.일반기업 |
이자보전율 3% |
5억원이하 |
<자금신청대상별 이윤, 융자한도, 상환방법>
자금신청대상 |
이윤 |
융자한도 |
상환방법 |
1. 경쟁력강화: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 정보관련산업 3. 입주기업,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 |
금리 보전율 2% |
시설투자자금 : 12억원 |
시설투자자금 : 8년(2년, 5년균등상환) (4년,4년균등상환) |
◆ 특수목적자금
자금신청대상 |
이윤 |
융자한도 |
상환방법 |
1. 현재 수출계약 체결중일 수출기업 |
3% |
5억원이내 |
2년(2년 일시상환) |
2. 창업후 3년 이내 기업 |
3% |
5년(2년,3년 균등상황) | |
3.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유망기업 |
3% | ||
4. 자연재해,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피해등 피해기업 (시장군수 추천기업) |
2% |
♣ 문의 및 상담 : 강원도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