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얼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얼마?
기초수급자 대상 급여
기초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의 소득여건에 적합시에 4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 급여 준 가장 소득인정액이 낮은 계층이 수급하는 생계급여는 직접 해당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해서 생계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라면 선정기준액인 중위소득의 30%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자녀1명(18세 미만 무직자), 100만원 근로소득발생
㉠생계급여액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인 3인가구로 기초수급자인 아버지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3인가구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B) - (근로소득 - 근로소득×3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인 1,161,173원(116만원으로 함) - (100만원 - 100만원×30%)이며 116만원-70만원으로 생계급여액은 46만원이 됩니다.
<표>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자녀장려금
기초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부의 총 소득 합산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보유가 1주택이하(무주택자 포함)여야 하며 가구원 소유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합계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서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며 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중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으로 자녀장려금액은 70만원이 됩니다.
<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표>자녀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되며 1년 총소득의 합산은 1,200만원입니다. 총 소득구간 1,200만원은 아래의 표에서 근로장려금 최대액인 260만원 입니다.
<표>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액 표
결론)기초수급자 전계층은 소득과 재산요건에 적합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위의 조건에서 매월 생계급여 46만원과 1년기준 자녀장려금 70만원과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1년 정부로 부터 받는 지원금액은 생계급여액 552만원, 자녀장려금 70만원, 근로장려금 260만원으로 총 882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