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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6 자동차 과속, 통행금지, 주정차, 보호위반 등 범칙금, 벌점, 과태료 기준(일반, 보호구역)

자동차 과속, 통행금지, 주정차, 보호위반 등 범칙금, 벌점, 과태료 기준(일반, 보호구역)


자동차(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이륜차 등)는 TV, 스마트폰, 컴퓨터와 함께 우리생활에 가장 큰 편리함을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큰 혜택이면서 우리가족 또는 이웃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우리 문명을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겠지만 또한 자동차가 없었다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장애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2015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무려 4,621명입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도 운전자의 과실(과속, 졸음운전 등)에 대부분 기인합니다. 차량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 승합자동차 속도별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벌점(일반도로, 보호구역도로)


* 일반도로와 보호도로로 구분하며, 보호도로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액에 10,000원을 더하면 됩니다. 벌점의 경우에는 위반속도별 일반도로의 벌점에 보호구역이 2배가 높습니다. 




● 승용자동차 속도별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벌점(일반도로, 보호도로)


* 승용차로 운전 중 일반도로에서 60km/h이상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벌점이 6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4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일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60점이기 때문에 21일동안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km초과 운행시 벌점은 12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121점에 1점이 모자라 취소는 되지 않지만 1년 안에 1점의 벌점이라도 받게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 이륜자동차 속도별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벌점(일반도로, 보호도로)




● 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자전거 각 사유별 범칙금


* 하단은 통행금지위반, 통행제한위반, 주정차, 신호지시, 보행자보호(횡단보도, 일반도로)위반에 따른 각 자동차별 범칙금액입니다. 



● 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자전거 각 사유별 과태료


* 이륜자동차의 경우 주정치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차량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횡단보도, 일반도로)에 따른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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