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절차, 장점, 단점비교?(신분상불이익, 면제재산,면책허가 범위), 변제기간 단축(3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둘다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국가(법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각각의 제도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수익원이 있어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수익이 없어서(있더라도 너무나 적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중 개인파산이 완전히 빚을 탕감해주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이 경우는 수익원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거나 수익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갚지 못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회사생활을 하면서 돈을 갚아나가는 것인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전 금액을 빚을 갚는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3년동안 꾸준히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금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선고란?

 

개인회생에서의 파산선고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한 결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고를 하는 의미입니다. 이 파산선고의 의미는 "당신은 돈이 없으니 돈을 갚지 말아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 더이상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비슷하지만 내용을 다릅니다.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은행권에서 추심을 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미로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빚이 계속 쌓여갈 때 기다렸다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현재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빚을 일정 부분 갚아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세월을 꾸준히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얘 빚을 조금더 빌려서 또는 갚지 않아서 개인파산을 신청을 하면 더 유리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이 될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 더 유리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아래와 같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다 공통점은 법원에서 주관을 하며 대상 채권을 사채를 포함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만약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이 면책이 되지 않고 채권추심이 보증인은 계속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는 보증인도 개인회생, 파산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가 완료가 되면 법적인 면책이 됩니다. 즉,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용이 회복이 됩니다.

 

다른 점은 대상 채무가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거나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인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벌어서 최저생계비 등 생활비를 제외하고나머지 돈으로 갚아나가는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는 재산을 청산해서 갚은 후 파산이 됩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법원

 법원

 대상채권

 제한없음(사채포함)

 제한없음(사채포함)

 대상채무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과다채무자인 수익이 있는 사람

 파산원인자

 보증인 효력

 보증인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액

 변제기간(3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함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변제완료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면책


★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시행

아래와 같이 18년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 변제하고 있는 분들은 변제계획안을 변경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승인 조건으로는 2가지이며, 수정제출시점에 미납액이 업어야 하며, 기존 3년동안 변제했던 변제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에 비해 장점일 수 있는 이유는?


<표>개인회생 신청절차(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이의신청 및 집회, 변제계획인가, 면책신청서 제출 등



하나, 분상의 불이익(공법상의 제한)이 없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자격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이미 가지고 있는 자격을 잃을 수가 있는데 개인파산으로 인해 공무원은 자동퇴직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신분으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증인 관세사, 세무사 등도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취소된 면허가 복권이 됩니다. 따라서 면허취소의 기간은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입니다.(길어야 수개월), 만약 면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직업을 잃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직업을 잃거나 자격,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게 됩니다(자신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 물론, 개인파산시 면제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장래에 얻는 소득으로 변제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을 경우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 개시결정시부터 인가시까지 일정기간(수개월)임의 경매가 중지가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 면제재산이란?

 

1.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세들어 살 경우에 보증금을 의미함)

- 서울특별시(3,4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지역(2,700만원), 광역시(2,000만원), 그외지역(1,500만원)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 900만원

 

셋, 면책허가의 범위가 넓다.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면책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면책 불허가 사유 때문인데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서 파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법원에서 해 주지만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면책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즉, 법원이 파산결정을 하게되면 이 사람은 빚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선고만 하는 것이고 면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빚갚는 것으로 부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신용회복과 새로운 사회생활을...

 

빚을 지고 싶어서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약 1억원이상의 빚을 진 적이 있지만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을 위해서 어찌하다 보니 실수로 해서 그렇게 된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과도하게 빚을 빌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도 잘못이 큽니다(카드 발급미제한, 리볼빙서비스, 카드론 확대, 과도한 현금서비스 금액, 높은 이자 및 연체이자율 등) 나와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빚을 과도하게 진 이상, 채무변제가 어렵다면 더이상 힘들게 사채 등에 기대어, 또는 카드돌려막기 등에 기대어 갚지 않아야합니다. 더 빨리 빚을 갚고 더 빠르게 면책이 되기 위해 차라리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게 편합니다. 오히려 법적인 테두리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면책 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지름길이 됩니다.  혹 혼자 고민하신다면,...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진심을 다해  고백하십시요.

 

고백하는 당시와 몇일간은 힘든 과정가운데 보내시겠지만 몇일만 지나면 오히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함께 고민하며, 개인파산과 회생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시오. 최종 웃는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과정은 불행했다고 하나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통해서 최종 웃는 행복함을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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