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변제계획안 미인가 주요이유(최초 변제금 납부)


아래의 표는 개인회생 처리절차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큰 순서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에서 자격심사, 서류검토 후 특별한 보정내용이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들의 이의제기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을을 거쳐서 최종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경우에는 대부분 인가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채권자들의 이의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주요사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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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인가 사유


㉠채권지집회기일에 미참석


채권자 집회기일이란 의미는 채권자들이 집회를 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의가 없는 경우 거의 참석치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1~2회차 연기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사유없이 미참석시에는 개시결정이 인가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게 되면 법원(회생위원)이 개인회생과 관련한 여러가지 서류를 배포하는 것으로 종료가 되며, 특별히 법원의 판사가 질문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히 문제가 있는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출석부르면서 각종 서류를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금 미납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3개월 후에 첫 변제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면 3개월 후인 4월 1일에 첫 변제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의 납부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된 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4월 1일날 개시결정이 나면  4월 1일에 변제금 투입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보정등으로 인해 절차가 늦어져 8월 1일에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8월 1일에 4월~7월기간인 4개월동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제를 최초에 미납한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매월 변제금을 생활비등으로 사용치 말고 반드시 모아두어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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