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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2 대한주택보증,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비교(대상,기간,한도,조건,보증료율)

대한주택보증,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비교(대상,기간,한도,조건,보증료율)

 

지속적으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집값의 70~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주인보다도 임차인이 집값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세를 구하기가 힘이듭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보다도 월세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전세로 들어가 사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합니다. 미대출전세이지만 집 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를 다아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떼일우려가 없도록 이용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상품입니다. 이상품에 가입시에는 전세금을 100%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약 15만원정도의 보증료(2~3년 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두 상품 모두 전세금을 주인으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가입대상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가구, 다세대가구,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전세계약만료인 후 1개월입니다. 가입시점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 이내입니다. 보증한도로는 주택가격의  100%~60%까지입니다. 대출을 낀 경우에는 (대출금 + 임차보증금)으로 주택가격의 100%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경우가 100%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가격 1억원에 대출금 5천만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인 경우 5천만원까지만 보증가능합니다.

 

 

 

◆ 대한주택보증,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비교

 


* 보증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전입신고 후에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후

* 보증료는 대한주택보증(연 0.15%)이 SGI서울보증(연 0.192%)보다 더 높음

* 분할납부는 대한주택보증(6개월분납)은 가능하나 SGI서울보증은 불가함

* 보증가입기한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1/2)이 경과되기전, SGI의 경우 10개월 경과하기전

*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은행은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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