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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6 NH농협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및 소득공제혜택, 청약접수방법

NH농협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및 소득공제혜택, 청약접수방법

 

NH농협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입은 직접 농협을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도 할수가 있으며, 미성년자나 주택소유자,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잔액기준 1500만원 미만시에는 1,500만원 도달시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며,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2만원~50만원사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최고 24회까지 선납회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특성상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청약순위는 약정납입일에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순위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가입방법, 월저축금액, 선납회차, 이자율, 기간 등

 


* 한달에 1번납입만 횟수로 인정이 되므로 한달에 두번납입시 납입인정일은 다음달로 이연

* 세금우대(생계형) 한도초과시에는 자동이체가 중지되므로 잔액이 세금우대(생계형)한도 도달시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함(은행방문 필요)

* 저축금을 매월 신규일자에 미입금시 순위산정일이 미루어짐


◆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납입방법

 

☞ 국민주택의 청약1순위 : 저축금액(최소 2만원 이상)에 상관없이 매월 연체없이 24회이상 납입

민연주택의 청약1순위 : 지역별예치금이상만 넣으면 됨(연체해도 상관없으나 순위에서 밀림)

 

* 하단에서 보시는 것 처럼 국민주택의 1순위는 24회이상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2회차를 연체해서 24회 중 22회만 납입했다면 추가로 2회차를 납입해야 합니다. 즉, 26회차에 24회차 납입을 하면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액이 만약 600만원인 경우 첫달에 600만원 입금하고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첫달에 300만원 넣고 마지막 24회차때 300만원을 넣은 경우 순위는 24회차때 되지 않고 순위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2만원씩은 기본으로 넣고 마지막때 다 넣으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로서(일용직의 경우 제외) 농협은행에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경우 과세연도 납입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 직장인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 금액 : 해당 과세년도 납입금액의 40%공제

소득공제한도 : 연 120만원까지

추징되는 사유 :

1. 가입후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을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이 된 경우

3. 추징되는 금액 : 납입금액(연 120만원) 누계액의 6% 추징


청약접수를 위한 방법

 

☞ 청약접수처 : 금융결제원 청약싸이트(www.aptyou.com)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금융기관의인터넷뱅킹 가입하여 발급함)

이용가능서비스

1,2순위 청약 및 순위확인서발급 : 청약상품에 가입한 1,2순위인 경우

▷ 3순위 및 오피스텔 등 청약 : 요구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 보유한 경우

▷ 주택면적 선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면적 선택(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시)

- 선택시기 :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 선택자격 : 모집공고일이전까지 납입인정된 금액이내에서 선택가능함

- 선택방법 : 청약홈페이지 또는 은행(주민등록등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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