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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30 사회취약계층 안전지원(LPG가스 배관교체, 가스사고예방 타이머콕)

사회취약계층 안전지원(LPG가스 배관교체, 가스사고예방 타이머콕)


가스의 위험성


가스란 3가지에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화재폭발의 위험성, 질식의 위험성, 중독의 위험성입니다. 가스별로 3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1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그리고 가스종류별로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질식중독 또는 급성중독등으로 인해 건강장해나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LPG가스배관 교체지원


아파트는 LNG(도시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배관이 전부 금속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LPG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금속배관이 아닌 호스배관을 사용합니다. 호스배관은 외부에서 오랜기간 사용시에 햇빛에 의해 노화될 수도 있고 LPG통과 연결부위에서 밀착불량으로 가스가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끔씩 주택에서 LPG에 의해 폭발,화재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서민층 LPG배관으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서민층 LPG가스배관 교체지원





LPG가스 배관교체 지원대상, 금액, 내용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로 4대급여 대상자는 모두가 포함이 되고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소년소녀가정,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이 됩니다. 총 가스배관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인 235,000원을 가구대로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미교체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타이머 콕 설치

노인층의 주택화재 사고중의 하나는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해서 가스불에 조리물은 올려놓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음식물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집에 옮겨붙습니다. 노인가구만 생활는 경우 그 중에 경증의 치매가 있는 경우는 그 위험성이 커집니다. 정부에서 LPG배관 사용 취약계층(65세이상 세대, 경로당 등)이 거주하는 가구에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차단이 되는 타이머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약 50,000원으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표>가스타이머 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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