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관련 적용'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2.20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해고예고, 수당,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 적용여부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해고예고, 수당,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 적용여부


5인미만 사업장


국내 산재보험가입사업장은 약 250개입니다. 여기에 일하는 근로자는 약 1,800만명정도 됩니다. 산재보험가입사업장당 평균근로자는 약 70명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수만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산재, 고용,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는 근로자수 1인 이상이면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5인 미만사업장은 적용예외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더라도 가급적 5인 이상에 취업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취업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해야 합니다. 절차 중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이 2가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글)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한 2가지 조건(보러가기)

▶(관련글)해고 서면통지 대상과 내용은?(보러가기)


하지만 해고의 정당성에 있어서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5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제한),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하더라도 부당해고의 구제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근기법 제 28조~33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여러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3개월 이상 했고 1인고용(알바본인)사업장인 경우 편의점주가 해고 전 1개월 이내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해고를 통지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이메일, 구두, 문자등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위배가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않을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위반이지만 벌금은 형법위반으로 형벌에 해당이 됩니다.즉, 전과가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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