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4대보험 복지부정신고자 최대 2억 보상금지급 대상 및 사례, 신고처, 신고방법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정보의 복지정책의 신뢰도가 저하하고 있으며, 복지사업관련 상담센터를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통합신고센터가 없어 국민들이 어디에 신고상담을 해야 할 지 고민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합동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맞춤형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신교대상으로는 보육료,양육수당부정지원, 실업급여, 국민연금, 국가장학금, 보훈급여금, 산재보험금, 건강보험금부정수급 등입니다.



 

◆ 신고대상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 물적 지운 등 일체)

 

1. 4대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

2.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3. 그 밖에 복지사업, 시설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서비스 부정수급 등

 

◆ 주요복지부정사례(예시)


1. 보육료 양육수당(시설)부정지원

- 아동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무자격자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사 채용인원 부풀리기

- 급식, 간식비 부풀리기 등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등

2.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은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 상실허위신고 등

3.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고소득자, 금융자산가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4.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 사망 개가사실은폐, 범죄사실, 국적상실 미신고 등

5. 국민건강보험부정수급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요양급여부정수급, 부양가족 변동, 사망 사실 은폐후 부정수급

6. 산재급여 부정수급 : 재해사유 허위신고, 허위임금자료신고 또는 평균임금 과다 산정 후 보험급여 부당수령, 여양기간 중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수령, 장해진단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장애등급 부풀리기 후 보험급여 부당수령, 사망 재혼등에 따른 자격 상실 후 연금 부당수령 등

 


◆ 신고자 보상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직접적 수입회복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 보상금 지급 :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20%지급

 

보상대상가액

1억원 

5억원 

20억원 

454억원 

보상금(최대)

2천만원

7천6백만원 

2억2천6백만원 

20억원 

 

◆ 포상금 지급 : 최대 2억원까지 지급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20%범위 내에서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신고상담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정부 대표 민원전화)

 

◆ 신고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 팩스 : 02-2110-0678

- 방문,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본인이름을 기록한 문서로 복지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복지부정신고 처리절차

☞ 상담,접수(신고자) > 신고확인(신고센터) > 이첩,고발(신고센터→조사기관) > 조사,고발(조사기관) > 조사결과통보(조사기관→신고센터) > 신고처리 결과통보(신고센터→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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